더불어민주당, 전세 사기 주택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세 사기 주택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법안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4.20 2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1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률 제정 등의 전세사기 대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며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 전세사기는 수많은 국민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피해 구제를 위해서 특단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어제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삶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도 피해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기자간담회를 해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매입 후 피해금액을 선보상하고, 채권매입기관이 경매, 공매, 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은 이 법의 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거쳐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비용 회수를 위해 경매, 공매, 파산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경매신청권, 우선매수권, 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금액을 대폭 올리는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피해 방지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상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전세금이 남은 재산이었는데 다 털리게 생겼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면 최우선 변제금 말고는 건질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