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안 마련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고 있던 임차 주택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면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 ▲피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면 우선매수권 부여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세금 감면하고, 필요하면 장기 저리의 융자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이번 주에 발의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중단된다.
전세사기 등 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당장의 경매 연기와 중단, 임차인 우선 주거권 보장, 임차인 우선매수권 보장, 그리고 임차인 전세보증금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은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경청하고, 이들의 요구를 반영한 특별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미 전 재산을 잃고 시름에 빠진 피해자들에게 임차주택을 다시 낙찰 받으면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