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 주택 요건이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2일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돼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023년 2월 기준 서울특별시: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제8조의2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1.2~2.1%, 대출한도는 2.4억원이다.
전세사기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해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뒀지만 삭제했다.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원 범위 내 조정이 가능토록 한 것도 5억원으로 확대했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해도 지원되도록 했다.
전세사기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에 종사 중이며, 경ㆍ공매 절차가 복잡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HUG(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ㆍ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