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안 나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안 나왔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5.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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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사진: 이광효 기자
사진: 이광효 기자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우선변제금 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상 주택 요건이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22일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정부와 여야 합의에 의해 통과돼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전세사기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2023년 2월 기준 서울특별시: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제8조의2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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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에 대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연 1.2~2.1%, 대출한도는 2.4억원이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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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대한 지원 대상도 확대해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뒀지만 삭제했다.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5억원 범위 내 조정이 가능토록 한 것도 5억원으로 확대했다.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해도 지원되도록 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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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에 종사 중이며, 경ㆍ공매 절차가 복잡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HUG(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ㆍ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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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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