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윤석열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다”라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남용 등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감사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에, 고위공직자가 범한 형법 제123조의 죄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된다.
제3조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한다.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쪽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전화에 이어 이메일 한 통을 보냈다. 질문서를 보낼 터이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이었다”며 “보고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은 즉시 이 이메일을 ‘반송’ 처리했다. 서면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34개나 되는 특정사안감사를 새로 개시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며 "감사의 방법도 특별수사부 검찰수사를 방불케하며 말이 특정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다. 감사원이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치탄압대책위는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가정보원 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다. 누구의 입에서도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물어볼 수 있다는 말인가?"라며 "그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려는 것, 그렇게 전임 대통령을 모욕주려는 마음만 급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의 모임인 '초금회'도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이냐?”라며 “이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검찰이 집요하게 수사 중이다. 검찰을 통해 수없이 많은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해 놓고, 바라던 대로 안 되니 감사원을 다시 동원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이 이중으로 조사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이다”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올 6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