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코로나19 영업제한 보상 위한 움직임 본격화..“안 하면 위헌”
정치권, 코로나19 영업제한 보상 위한 움직임 본격화..“안 하면 위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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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당구장업주연합 회원들이 영업제한 해제 및 공평한 정부지원금 지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국당구장업주연합 회원들이 영업제한 해제 및 공평한 정부지원금 지급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상무위원회에서 “‘보상 없는 영업제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조항과 배치된다”며 “현실은 방역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해 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두지 않았다. 그 보상 또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 결과적으로 영업보상이라는 행정조치를 했어야 할 정부나, 보상입법을 완료했어야 할 국회 모두 헌법을 따르지 않고 위헌적 상태를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행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정연욱 정책위원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 생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 자영업자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이 필요한 시기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가가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공익을 위한 조치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당도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오고 있다. 지원 규모나 기준, 방식 등을 검토한 뒤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ㆍ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14일 재해ㆍ재난의 발생과 이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영업손실 등의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지원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승재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집합제한 명령과 집합금지 명령에 최대 160일이 넘게 순응하던 소상공인들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묵과해선 안 된다”며 “선진 여러나라들에 비해 코로나19를 훌륭히 막아내고 있는 덕에 대한민국의 국력과 경쟁력은 한껏 올라갔다. 누구의 덕인지, 누구의 희생인지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그동안의 희생은 제대로 보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대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11일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이하 손실보상위원회) 설치 ▲손실보상위원회는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지급결정 기준, 손실보상금액 산정 근거 및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손실보상금의 지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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