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검토” 지시
문 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검토” 지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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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등을 당해 영업손실을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제도화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서 한 모두발언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방배동 모자의 사례에서 보듯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이웃들도 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대상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야 한다”며 “돌봄과 보건·의료 분야 안전망 강화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특히, 아동학대를 일찍 감지해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해 돌봄과 함께 아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며 “빠르게 바뀌고 있는 사회 구조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에도 대응해야 한다.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새로운 노동관계에 따른 복지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시급한 현안이 됐다. ‘코로나 우울’과 같은 정신 건강 복지도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속의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구 구조의 변화도 계속되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가 손실보상 법제화를 제안한 것은 재산권 피해에 대해 법률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이런 논의가 너무 늦었다. 다만 실제 보상의 범위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이제부터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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