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자영업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방향으로 검토”
홍남기 “자영업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 방향으로 검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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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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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한 집합금지 등으로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하지만 재정건전성도 무시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겠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의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선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모 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며,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 특히 어려움이 집중된 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선 앞으로 더 그래야 한다.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제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향후 방역상황, 피해상황, 경기상황, 재원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제금융기구나 연구기관 분석대로 선별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해외 같은 경우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서 지원 패키지를 짜는데 다른 나라는 예산도 법률 형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총리는 20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 차관을 겨냥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질타했다.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코로나3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 하나는 손실보상법. 정부의 방역지침에 협조해서 손해를 보신 식당이나 또는 헬스클럽이나 이런 곳에 손실을 보상해 드리는 것이다. 큰 방향에선 당정 간에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며 “두 번째가 이익공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플랫폼 기업과 가입된 가맹점 사이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모든 이익을 배분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이다. 세 번째가 사회연대기금.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2월 국회 초반이라도 법안을 냈으면 좋겠다. 손실보상이라든가 이익공유라든가 하는 법안들이 이미 나와 있다”며 “사회연대기금은 조금 손질해서 법안을 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연대기금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발적 기부 내지 채권 등을 통해 마련한 기금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정무위원회, 초선)은 2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그 금지 등 기간 동안에 경제적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손실에 대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그 외 업종은 60% 내지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피해업종별로 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으로 함 등이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요 비용은 월 24조7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시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선)은 15일 ▲재난으로 인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한 경우 조치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지원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시설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 영업제한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 지원 ▲집합제한 조치가 사실상 영업금지와 같은 효과가 있는 업종의 경우 집합제한 조치 후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낙연 “손실보상 등 코로나3법 추진”

강훈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으로 최저임금 지급분은 월 0.7조원, 연 8.7조원(일 240억원)이고 임대료 포함 시 총 월 1.2조원, 연 14.8조원(일 407억원)+α(자체휴업)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5선)은 지난해 6월 16일 ‘성과공유제’의 개념을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로,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수탁·위탁기업의 공동의 노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의 이익을 수탁·위탁기업이 사전에 상호간 약정한 이익공유기준에 따라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력 향상 및 근로자 고용의 질적 개선 효과를 유인할 수 있는 계약모델’로 각각 정의하고 협력이익공유제 및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위탁기업에 대해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엇박자에 서민들의 가슴만 타들어 가고 있다. 그동안 형평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 일방적이고 몰염치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극심했다”며 “그런데 이제는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차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해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국무총리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꺼냈는데,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기재부 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 이러한 발언을 하니까 국무총리가 일언지하에 반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 내내 싸우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감사원장과 정부여당이 연일 날을 세우며 으르렁대는 이러한 정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어설픈 정책과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정부 부처 간 협의도 제발 하시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안에 재난 관련된 일을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져 있다”며 “법적 근거는 있다”며 별도의 입법 없이 시행령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오는 2월 5일부터 시행될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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