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금 늦어도 4월 초 지급 추진
與,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금 늦어도 4월 초 지급 추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2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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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정책위의장 “필요하면 추경도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등을 당해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 늦어도 오는 4월 초까지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 “당정 간 어느 정도 속도를 높인다는 데에 큰 이견이 없다. 다만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며 “당정이 꼼꼼하게 업무에 속도를 높인다면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3월 내에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임시국회 안에 입법돼 3월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 희망사항인데 여러 가지 입법이나 재정사항을 고려하면서 최종적으로 시점이 정해질 것 같다”며 “기본적으로 당정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재원이란 것은 국가재정이다. 국가재정은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것 같다. 가장 효율적으로 국민을 살리는 데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란 면도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한다. 두 가지 상황에 대해 예산ㆍ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만약에 이것을 제도화 하고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되고 공개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금 예산만 갖고 할 수 없다.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된다”며 “그 규모나 방식에 따라서 논의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해야 될지,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의 가능성, 그런 재원을 활용했을 때 국가재정 운용에 부담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등등을 고려해야 된다”고 밝혔다.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에 있어 소급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선 “나중에 법제처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가장 최대한으로 보상을 한다, 지원을 해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서울특별시장에 도전하시는 박영선 전 장관, 우상호 의원과 함께 지난 주말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시장에서 저는 ‘하루 매출이 5만원도 안 된다’거나 ‘상가의 30%가 문을 닫았다’는 상인들의 절규를 들었다. 지금의 코로나19 방역의 성과는 그 분들의 눈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 가운데는 정부의 영업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문을 닫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 시책에 협조하다 손실을 겪으신 것이다. 우리는 공정한 기준을 세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 드리기도 어려울 것이다.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놨다. 2월 임시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가 상생연대 3법으로 영업제한손실보상제와 함께 제안드린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도 당내에서 준비를 서두르겠다. ‘협력이익공유와 사회연대기금이 참여 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라며 “마스크에 비유하자면 몇 사람만 마스크를 많이 갖는 것보다 그것을 조금씩 나눠 마스크를 모두 끼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는 공동체 정신으로 방역을 선방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처의 회복과 미래를 향한 도약도 공동체 정신으로 탄력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상생연대 3법까지 갖추면 대한민국은 진단ㆍ치료ㆍ예방에 이어 상생의 태세까지 갖춘 명실상부한 선도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의원장은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경제 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전을 어떻게 해 주느냐를 갖고 여당 내에서 굉장히 복잡한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며 “제가 지난해 4월 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재정 지원을 위해서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운용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다.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선 지금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시고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셔서 대통령이 갖는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 빨리 방안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 제76조제1항은 “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제안한다. 제도화된 코로나19 피해 보상의 규모와 지원 방식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적 공론화 기구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음으로 공론화 기구 설치를 다루기 위해 ‘원내정당대표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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