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단체의 ‘영업시간 총량제’ 요구 일축
정부, 자영업자 단체의 ‘영업시간 총량제’ 요구 일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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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특별시의 한 헬스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항의하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고 업소에 불을 켜 놓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특별시의 한 헬스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항의하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고 업소에 불을 켜 놓는 오픈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운영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단체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업종별 영업시간 총량제’에 대해 “저녁 9시 이후에 운영중단을 하게 되는 조치들은 저녁 시간대, 특히 식사나 음주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모임과 약속들을 최소화시키는 조치”라며 “이와 함께 저녁 활동 자체를 좀 줄여서 저녁에 다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모여서 활동하고 서로 위험도를 높이는 것들을 차단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모임과 약속,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공유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서 감염전파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 부분들은 일종의 고통 분담 같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녁 9시 운영규제를 업종별로 시간 총량제를 정해서 각 업종이 시간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그 방역적인 효과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저녁 시간대에 문을 여는 업종들이 소수로 분산되면서 거기에 활동들이 몰리게 되는 영향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업종에 피해는 있으면서 방역적인 실효성은 떨어질 수 있는 조치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업종별 총량제를 통해서 시간대를 자율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은 그다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9시 운영시간 자체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위험도를 보면서 이 시설들의 운영시간들을 좀 더 다변화시켜서 9시 이후에 위험도가 낮은 시설들의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들을 좀 더 현실적인 개선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지난주 일시 증가세를 보이던 3차 유행이 재확산되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정체되고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비수도권은 유행이 감소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반면, 수도권은 재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지역별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의 주민들께 부탁드린다.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설 연휴기간 동안 귀성이나 여행 등 이동을 꼭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며 “안정화 추이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설 연휴로 인한 전국적인 재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전해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선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해철 2차장은 “정부는 어제, 지역별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해 밤 9시까지로 제한된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비수도권에 한해 1시간 연장하는 내용을 결정한 바 있다”며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을 줄이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성실히 지키고 계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외면해선 안 되며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에서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손실을 입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재정 당국은 유연하고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대한 두텁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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