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36) 씨를 체포했다. 이에 따라 조국 장관일가가 거액을 투자해 ‘조국 가족펀드’로 지목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블루코어) 관련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 씨는 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새벽 귀국한 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현재 조 씨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인물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조 씨는 압수수색 직전 이○○ PE 대표와 PE가 투자한 기업인 웰스씨앤티의 최○○ 대표, 더블유에프엠 우○○ 대표 등과 함께 해외로 출국했다.
검찰은 일단 조 씨가 이 대표 등과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다각적으로 이들의 입국을 설득했고 이에 따라 이 대표와 최 대표가 우선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경법상 횡령과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할 정도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주요 이유는 ‘주범’이 따로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를 조사해 의미 있는 진술을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할 상황이다.
조 씨 진술에 따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소환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최근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했지만 조 씨가 검찰 조사에서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시도 등에 정겸심 교수가 관련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 정 교수 소환이 불가피하다.
블루코어는 정 교수와 두 자녀, 조 장관 처남 정○○와 그의 두 아들 등이 투자한 14억원이 전부다. 블루코어는 지난 2017년 하반기 펀드납입금액의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38%)가 됐다.
이후 웰스씨앤티는 관급 공사 계약이 급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이 공개한 웰스씨앤티 재무정보 및 수주내역에 따르면 웰스씨앤티 매출액은 2017년 17억6000만원에서 2018년 30억6400만원으로, 같은 기간 순이익은 0원에서 1억4100만원으로 급증했다.
정점식 의원은 “웰스씨앤티는 서울특별시청, 광주광역시청, 세종특별시청 등 54곳의 공공기관과 자치단체로부터 수주를 했다”며 “웰스씨앤티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조국과 민정수석실의 위세를 업고 수주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로등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만 받으면 입찰절차도 필요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 부임 이후 PE에 거액를 투자한 것은 확실한 사전 정보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지위를 이용해 웰스씨앤티 기업을 지원하거나 지위를 통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PE에 제공하여 투자 수익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투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017년 5월~2019년 7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 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 왔다.
최근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씨가 주변 인물들과 입을 맞추려 한 대화 내용이 들어 있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조 씨와 최 대표의 전화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조 씨는 통화에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할 것은 '(조국 펀드)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보고받는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그래서 사실 관계는 우리도 모른다. 답변할 수도 없다'는 것”이라며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자 이것 보십시오' 해 가지고 '(펀드가 투자한) 해당 회사의 정보를 알 수도 없고, 그 회사가 자금을 (어디에) 투자를 했다든지 대여를 했다든지 제가 간섭할 바도 아니고 알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끝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조 장관은 장관 후보자였던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펀드는)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데, 펀드 운용상 이 펀드가 어디에 투자되는 것인지를 투자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며 “알려주면 불법이다. 따라서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PE에서 받았다는 '투자 운용 현황 보고서'를 공개하며 “보고서에는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외부에 공개 안 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