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아도 중소기업인 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6제1항은 “세무서장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재기중소기업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체납액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체납액 납부계획에 따라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6제1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도 추가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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