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설비투자 2년 연속 감소 등으로 효과 '미지수'
[2024년 경제정책방향]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설비투자 2년 연속 감소 등으로 효과 '미지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05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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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있는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4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있는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12월까지 1년 연장된다. 

하지만 설비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임시투자세액공제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세수 감소는 불가피해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4일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며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제대상 자산’에 대해 제24조제1항제1호가목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고, 나목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제금액’에 대해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며 “1) 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목은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에 대해 제3호가목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며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목은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은 3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명분도 실리도 없는 또 하나의 감세 포퓰리즘이다”라며 “투자효과는 검증된 바 없지만, 세수 축소는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설비투자는 지난 2021년엔 전년보다 9% 증가했지만 2022년엔 0.9% 줄었고 2023년에도 0.2% 감소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은 4일 ‘통일경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당의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자 곳간을 채워주는 초부자 특권 감세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파탄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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