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15.7조원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48조원 넘게 일시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초선)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말 기준으로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총 48.1조원을 일시차입했고 이 중 17.1조원을 상환했다.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금액은 2022년 총 34.2조원, 2021년 7.6조원이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75조제1항은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경기둔화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묻지마 감세가 결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크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빈번하게 한은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것은 물가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현 정부와 중앙은행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감세 정책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올해 세원 확충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 집행 간의 시차(mismatch)를 보완하기 위해 단기 국채(63일물)인 재정증권 발행과 함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금조달 수단이다”라며 “최근 정부의 일시차입 실적(한은차입+재정증권, 누계)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각각 84.7조원, 142.5조원이었으며,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한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36.4조원, 50.5조원을 일시차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매년 상반기에는 재정 신속집행 등에 따라 일시차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시차입금은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고금관리법 제33조제1항은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