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국내 제작비 비중에 따라 최대 30% 세액공제
[2023세법] 한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국내 제작비 비중에 따라 최대 30% 세액공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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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사전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한류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폭이 확대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올라간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제1항에 따르면 내국인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텔레비전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영화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정부는 이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올릴 계획이다.

총 제작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 국내지출 등과 같이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도 적용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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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는 27일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드리는 것을 가장 큰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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