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은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제2항은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포함시켰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제1항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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