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시행령]신규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세법개정안 시행령]신규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25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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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신규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월 중 공포·시행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은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고, 제2항은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포함시켰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7조제1항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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