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세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023세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28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KBS 제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KBS 제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간이 3년 연장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군필자는 군 복무 기간을 뺀 나이로 계산),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컴퓨터학원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기사

  • 통일경제뉴스 는 신문윤리강령과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등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이를 공표하고 실천합니다.
  • 법인명 : (사)코트린(한국관광문화발전연구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내수동 75 (용비어천가) 1040호
  • 대표전화 : 02-529-0742
  • 팩스 : 02-529-0742
  • 이메일 : kotrin3@hanmail.net
  • 제호 : 통일경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1947
  • 등록일 : 2018년 12월 04일
  • 발행일 : 2019년 1월 1일
  • 발행인·편집인 : 강동호
  • 대표이사 : 조장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성섭
  • 통일경제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통일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otrin3@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