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개최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르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늘렸다.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자녀”라 한다)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며 1.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2명은 연 35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공제액을 늘렸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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