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시행령] 2월말부터 60㎡ 이하 신축 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세법개정안 시행령] 2월말부터 60㎡ 이하 신축 주택 양도세·종부세 중과 배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4.01.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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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 내달 말 공포
@사진=KBS화면 캡쳐
@사진=KBS화면 캡쳐

수도권의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 이하 신축 주택과 비수도권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앞으로 2년간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촬영제작 비용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는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발표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다음 달 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법 개정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조정 절차다.

이에 따르면 △결혼·출산 시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000만원까지 늘리는 외에 △국내 모회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해외 자회사에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에 대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손금으로 인정 △근로자파견 용역이나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다.

또 다자녀 가구를 위해 자녀가 취학이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면세하고, 농·어민의 세금 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후 환급이 되는 농민들의 기자재 종류(농작업 대행 혹은 임대용 농산물건조기·선별기·정선기)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부터 이번 시행령 개정까지 모두 포함해 올해 약 8500억~95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세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정부가 예상한 세수감소는 7546억원 수준이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 과정에서 기존 세법 개정안에 없던 세제 혜택이 추가돼 1000억~2000억원가량이 감세가 추가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일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4일엔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15일 반도체 세액공제 연장, 17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혜택 확대 및 증권거래세 인하 유지 등의 감세 정책도 발표했다.

정부의 연이은 감세 정책 발표는 국민·기업의 세 부담을 줄여 경기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세수를 증대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잇단 감세 정책이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우던 건전재정 기조와 어긋나는 데다,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대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정부의 자본시장 관련 세제 지원이나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 규모는 세수에 부담이 될 규모는 아니다"라며 "효과도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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