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 올해 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10%p↑, 최대 60%로 상향
[2024년 경제정책방향] 올해 R&D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10%p↑, 최대 60%로 상향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05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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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있는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4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에 있는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올해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4일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해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12월까지 기업 규모별로 R&D 투자(일반분야)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각각 10%p씩 올린다.

이렇게 하면 중소기업의 R&D 투자(일반분야) 증가분 세액공제율이 현재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은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개정해야

제10조제1항제1호는 ”연구·인력개발비 중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신성장·원천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호는 ”연구·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며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40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30,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역대 최대인 52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 공급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3) 중견기업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2를 한도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역대 최대인 52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도 공급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민간 설비투자 확대와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재정, 세제 등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 바란다“며 ”민간투자는 시장 중심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 경제 운영의 핵심 요소이며, R&D는 우리나라 성장 동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근본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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