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진옥동 오늘 '운명의 날'...금감원 '라임사태' 제재심 재개
신한은행 진옥동 오늘 '운명의 날'...금감원 '라임사태' 제재심 재개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4.2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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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2일 진옥동(사진) 신한은행장에 대한 제재심을 재개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판매사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묻는다.

금융권의 이목은 중징계를 사전 통보받은 진 행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그대로 확정될 지에 쏠린다.

금감원은 앞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미비를 근거로 각각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와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먼저 진행한 후 신한금융에 대한 징계안을 부의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모두 제재심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진 행장은 금감원이 사전에 통보한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진행장 징계 수위가 한단계 떨어지면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경징계로 경감된다.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선 자회사인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한 것에 대해 계열사 감독을 못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제재심에선 제재 수위를 놓고 금감원 검사국과 신한은행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근 금감원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사의 피해 구제 노력이 인정되면 감경을 해주고 있어 신한은행은 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감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은행 역시 피해자 구제 활동이 인정되면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가 한 단계 경감됐다.

신한은행은 전날(21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판매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배상 권고안을 수용했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이 권고안을 수용함에 따라 2739억원(458계좌) 규모의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마무리되면 또 다른 라임 펀드 판매사인 산업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서도 준비가 되는 대로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라임 펀드뿐 아니라 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선 2분기 중에 제재심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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