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로 부당이득' DS증권 前리서치센터장 1심 징역 2년
'선행매매로 부당이득' DS증권 前리서치센터장 1심 징역 2년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4.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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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 보고서를 내기 전 주식을 미리 사 놓고 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전 증권사 애널리스트(리서치센터장)가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DS 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서치센터장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범행을 저질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이라는 공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날 임대 중고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감추고자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이 작성하는 기업 조사분석자료(매수추천)에 기재된 종목을 지인인 B씨에게 알려줘 매수하게 한 뒤, 분석자료를 공표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4억5천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

A씨의 지시를 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B씨는 A씨의 추천으로 증권사에 입사해 전문투자 상담역으로 근무하다 퇴사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6월 A씨의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같은 해 10월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금감원 특사경이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신병을 직접 확보한 첫 사례였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사경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강 수사를 거쳐 A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금융감독원 직원들로 구성됐으며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하에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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