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2021년 4월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 109조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 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아울러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며 “금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선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약 3천억원(일반투자자 기준)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은 NH투자증권 및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검사결과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손해액 확정 전이라도 가능한 민법(제109조)상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분쟁조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은 공공기관이 발주처인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용역)업체가 보유한 만기가 6~9개월인 확정매출채권이다.
하지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분쟁조정하는 것은 펀드 환매연기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된 기관들의 책임소재도 아직 규명되지 않아 현 시점에선 어렵다.
판매사(NH투자증권), 수탁은행(하나은행), 사무관리사(한국예탁결제원)간 책임소재에 논란이 있고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다. 현재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작성한 투자제안서에 따르면 투자포트폴리오의 95% 이상을 정부 산하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의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
매출채권은 매출채권 원보유사로부터 직접 인수, 매출채권 원보유사의 관계회사(자회사)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매출채권과 함께 인수하는 간접 인수 방법을 혼용해 편입하는 것으로 소개돼 있다.
금감원 검사결과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편입 자산 대부분(98%)을 비상장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은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
펀드 자금으로 비상장기업(옵티머스자산운용 임원 등이 관리하는 기업)의 사모사채를 편입하고 동 기업은 부동산 개발사업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거나 기발행 사모사채를 차환 매입해 기존 펀드 만기상환에 사용했다.
사모사채 발행사를 통해 직접 투자하거나 다른 관련 법인을 경유하는 등 수차례 자금이체 과정을 거친 후 투자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을 만기 6개월 또는 9개월 이상으로 운용하는 펀드의 주요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제안서상 기재된 공공기관(3개)ㆍ지방자치단체(2개)에 확인(서면조사)한 결과, “기성공사대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건설사 등이 발주기관의 승인(보증기관 동의)을 받아야 하는 기성공사대금채권(확정매출채권)을 양도할 실익이 없고 실제로 양도된 사례도 없다”고 회신했다.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상 명기된 건설사(2개)에 확인한 결과 양도한 사례가 없고 양도할 필요성도 없음이 확인됐다.
전체 330개 자산운용사들 중 326개사(폐업 4개사 제외)가 “공공기관 발주 확정매출채권을 양수받는 구조의 펀드는 과거에도,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