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정부관리방안 나왔다...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차관회의
가상자산 정부관리방안 나왔다...국무조정실 관계부처 차관회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5.3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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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미신고 영업 최고 5년 징역,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 등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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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미신고 영업을 하면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진다.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의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 Task Force)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각 부처가 소관분야에 대응한다.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을 보강한다.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추진한다.

T/F 산하에 기획재정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 기재부 1차관)을 운영해 부처 간 쟁점 발생 시 논의ㆍ조율한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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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2021년 4~6월)을 올 9월까지 연장 실시한다. 

이는 가상자산 수요 증가로 관련 불법행위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이전 고객자산 횡령 우려가 증가하고 있고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 한 유사수신, 가상자산사업자의 기획파산을 위한 출금지연 등 관련 불법행위 유형이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및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을 수사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 불공정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횡령, 코인발행·판매 관련 사기, 해킹, 투자 빙자 유사수신,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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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적이고 신속히 추진한다.

관계부처 간 수시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공조강화를 통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제고한다. 실적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관련 규정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오는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ㆍ납부한다.

가상자산을 1년간 양도ㆍ대여해 발생한 이익ㆍ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한다.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관세청 추가·보강

2022년 1월 1일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의제한다.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정부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 기간(2021년 3월 25~9월 24일) 전후로 단계를 나눠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올 9월 24일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 금융감독원, 과기정통부)할 예정이다.

신고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대표ㆍ임원이 금융 관련 법령 등 위반 없을 것 등이다.

과기정통부(044-202-6463), 금융위(02-2100-1732), 금감원(02-3145-7504)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금융정보분석원(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서 심사해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한다.

금융정보분석원 공지사항(https://www.kofiu.go.kr)’에서 신고현황, 인터넷진흥원 알림마당(https://isms.kisa.or.kr)에서 ISMS 인증현황 확인이 가능하다.

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 등의 홈페이지에 팝업창 게시, 배너 설치 등 관계부처 공동홍보도 강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ㆍ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해 수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가산자산 거래업자 등의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리해 나간다.

올 9월 25일 이후에는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한다.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검ㆍ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

사업자가 신고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변경·갱신시도 적용)토록 하고, 미신고 영업의 경우 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한다.

거래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관리한다.

고객확인,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등 기본적인 의무 위반 여부를 검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미개설 시 신고를 불수리·말소한다.

고객 거래내역 분리 관리, 예치금 분리 관리, 미확인 고객과 거래 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금지, 다크코인 거래 금지 등의 의무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ㆍ영업정지ㆍ신고 말소 등 조치를 취한다.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이전 시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다.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 관리 위반 시 과태료 부과ㆍ영업정지ㆍ신고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말소·불수리한다.

거래투명성 제고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ㆍ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와 가상자산사업자·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도 검토한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이다.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사진=국무조정실 제공

2021년 5월 20일 기준으로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개사가 넘게 영업 중이다.

5월 27일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 접수한 사업자는 없고 20개사가 ISMS 인증을 했고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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