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사진) 신한은행장이 22일 함박웃음을 지었다.
금융감독원이 이들에 대해 당초 예상과 달리 ‘라임 사모펀드’ 판매 책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경징계로 권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조 회장에게 ‘주의’를,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사 임직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며, ‘주의적 경고’ 이하는 경징계다. 중징계는 3~5년간 금융사 재취업이 제한되지만, 경징계는 제한이 없다.
진 행장은 당초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통보받았지만, 제재 수위를 낮아져 확정되더라도 연임 등에 제한은 없다. 조 회장도 가장 낮은 제재여서 3연임 도전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경징계 조치가 신한은행의 라임사태 수습 노력을 인정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한은행은 전날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수용했다. 지난해에는 펀드 원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선지급했다.
하지만 금융그룹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으로 조 회장에 내린 징계는 논란이 예상된다. 조 회장은 라임 펀드 판매 과정에 직접 관련은 없지만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펀드 판매 규모가 6000억원이 넘어 이에 대한 통제 책임이 제기됐다.
특히 금감원은 자회사 간의 협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매트릭스 조직’과 은행, 증권 등 서로 다른 금융업무를 한 영업점에서 할 수 있도록 한 ‘복합 점포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지주사는 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총괄하고, 지휘·보고 체계를 갖춰야하기 때문에 지주사 책임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한은행 관계자는 “해당 회사 대표에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해석이 많은데, 지주사 회장까지 그 책임을 묻는다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조 회장 등이 금감원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중징계 이상일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 경징계를 받은 조 회장 등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