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미니 보험'(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 단기 전문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 단기 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 이내로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소액 단기 보험을 갱신할지 말지 판단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을 상대적으로 짧게 잡았다"며 "보험 상품 성격에 따라 갱신 기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액 단기 보험이 다루는 항목은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제3 보험(질병·상해) 등이다.
계약자당 최대 보험금은 5천만원이다.
보험사의 소송 현황 공시 범위는 확대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반기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을 공시하고 있다.
여기에 소송 제기 대상·여부를 심의하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건수)와 심의 결과(승인·불승인 건수)가 공시 대상에 추가됐다.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3월 한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사실상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상대로 수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을 빚자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보험사가 미성년자와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전 내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보험사의 외국환 포지션(외화표시 자산과 부채의 차액으로 환위험 노출 정도를 의미) 한도는 지급 여력 금액의 20%에서 30%로 올라간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한도가 다른 업종(은행·금융투자 자기자본의 50%)과 비교해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또 책임 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규정변경 예고(3월 12일∼4월 21일),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된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