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착오송금 돌려받을 때 실수한 개인 부담 구체화
은행 착오송금 돌려받을 때 실수한 개인 부담 구체화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2.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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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예보 직원 인건비까지 차감" 검토중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오는 7월부터 개인이 실수로 착오송금한 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때 각종 업무비용에 인건비까지 포함한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개인의 실수를 정부와 금융회사가 떠안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모든 소요 비용을 실수한 송금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한다는 방안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반환 과정에서 송금인이 부담해야할 구체적인 비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는 예보가 송금자의 채권을 매입한 뒤, 수취인으로부터 돈을 대신 받아주는 제도다. 먼저 예보가 전화·우편으로 수취자에게 연락해 자진반환을 권유한다. 수취자가 자진반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돌려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착오송금 반환에 대한 모든 비용을 실수한 송금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착오송금 금액에서 통신비·우편료·법원 신청 비용, 그리고 기타 제도운영 비용을 차감한 뒤 송금자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우선 송금자가 부담해야 할 통신비·우편료·법원 신청 비용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우편 통보만으로 착오송금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법원까지 가서 돈을 돌려받는 등 각기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보 관계자는 "돌려받는 과정과 착오송금 금액이 개인별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비용을 책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 업무에 투입된 예보 직원의 인건비도 송금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예보 조직은 금융사의 기금으로 운영된다. 송금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예보가 떠안게 된다면, 결국 금융사의 재원으로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지원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착오송금을 유발한 소비자의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예보는 송금자가 부담해야 할 제도 운용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 중이다. 금액은 착오송금 건수에서 예보 운용비(투입 인력 등)를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착오송금 건수가 얼마나 되고 예보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는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착오송금 건수가 8만건을 넘어서고, 예보 직원의 인력이 소수라는 점에서 송금자가 부담할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 제도는 2019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보호 제도다. 최근 간편결제가 늘면서 착오송금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개인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금융산업 재편과 고도화로 인한 부작용을 금융소비자에게만 전가시키는게 맞느냐 하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착오송금 증가 원인이 개인의 실수 때문인지, 금융산업 변화의 산물인지 명확한 규명없이 정책방향이 결정됐다"며 "오로지 개인의 실수로만 몰고 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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