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다.
공매도는 차입한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다. 공매도 이후에는 차입한 주식을 상환하기 위해 그만큼 주식을 매수(Short Covering)해야 한다. 매수 후 매도가 이뤄지는 일반적인 투자와 반대로 공매도는 매도가 매수 이전에 먼저 이뤄진다. 공매도 투자자는 매수 당시 가격이 매도 시에 비해 낮을 경우에는 이익을 보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손실을 본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2020년 3월 16일~9월 15일, 6개월간)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됨에 따라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2021년 3월 15일까지)했다.
공매도 금지조치 시행 직후 국내 증시는 4일간 하락했으나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금년 초 코스피 지수가 최초 3000p를 상회하는 등 투자심리가 상당 부분 안정화됐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위원 9인)는 3일 제1차 임시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조치(3월 15일 종료)의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는 5월 2일까지 연장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는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시장 상장종목 가운데 시장 대표성, 유동성, 업종 대표성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선정해 지수화한 것(코스피 200종목, 코스닥 150종목)이다.
코스피200 지수는 전체 종목 수(917개)의 22%, 전체 시총(2060조원)의 88%를, 코스닥150 지수는 전체 종목 수(1470개)의 10%, 전체 시총(392조원)의 50%를 차지한다.
금융위원회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 6일부터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진다.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
또한,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6개월→1개월),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