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단 “세월호 수사ㆍ감사에 외압 없었다”..유가족 사찰도 무혐의 결론
특수단 “세월호 수사ㆍ감사에 외압 없었다”..유가족 사찰도 무혐의 결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2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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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 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 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와 법무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ㆍ감사에 외압 행사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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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이하 특수단)은 19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2019년 11월 7일 구성됐다.

특수단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ㆍ지휘ㆍ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유도 및 선체진입 지휘 등을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지난해 2월 18일 불구속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선고는 오는 2월 15일 있을 예정이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물에 빠진 고 임군의 구조 방기 의혹에 대해선 해경지휘부의 지시·승인에 따라 피해자가 헬기가 아닌 일반 함정으로 병원 이송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약 7시간 동안 바다에 빠져 있었고, 발견 당시 해경 문자대화방(코스넷), 3009함 항박일지에서 피해자를 ‘시신’,‘사체’로 지칭하고, ‘호흡, 맥박 및 동공 반응 없으나(입가 포말형성) 심폐소생술 지속 실시’ 등으로 기재하는 등 생존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해경은 ‘구조 당시 얼굴은 물 속에 잠겨 있었고, 몸이 이미 굳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응급구조사는 ‘심폐소생술 시 몸속에 물이 있어 심장부위를 누를 때마다 물소리가 났다. 전신에 시반이 발생해 이미 사망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의사는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았다면 심폐소생술을 그만하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진술 ▲심폐소생술 실시 중 바이탈사인(Vital Sign) 화면에 피해자의 맥박 48, 산소포화도 69%로 일시 나타난 부분 관련,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인위적인 혈액 박출과 이로 인한 말초 순환으로 맥박과 산소포화도 수치에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대한응급의학회, 국립중앙의료원 등 전문기관 회신결과 등을 근거로 특수단은 "피해자는 최초 발견 당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해경지휘부가 임군이 살아있다고 인식했음에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시켰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석균 전 청장 등의 살인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방해 의혹에 대해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명을 지난해 5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속했다.

이들의 혐의에 대해 특수단은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공모해, 2015년 11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케 하고,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했다”며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점을 2015년 1월 1일로 자의적으로 확정한 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 복귀, 2016년 하반기 예산 미집행 등을 실행함으로써 특조위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11월~2016년 1월 청와대 행적조사안건 의결에 대한 항의 표시로 5명 여당추천위원 사퇴 방침을 정했으나 부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해수부 차관이 사퇴를 요구했으나 재차 거부하자,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하여금 직권면직 방안 검토, 보상제시를 통한 사퇴추진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추진 및 문건 작성, 보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선 “피의자들(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기무사로부터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나, 기무사 내부자료, 대통령기록관 압수물 등에 의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의자들이 제공받은 보고서에는 세월호 관련 사항 이외에 다른 사항들도 다수 기재돼 있는데다가, 이들에게 대면 보고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사망해 구체적인 보고·지시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와대와 국방부 등의 기무사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에 대해선 특수단은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 등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보수집 과정에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됐거나,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유가족들을 압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구체적 권리를 현실적으로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전 국정원 직원들의 국가정보원법 등의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의 세월호 참사 검찰 수사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선 “피의자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법리검토와 보완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들었을 뿐, 123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제외된 경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의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당시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123정장의 주의의무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법무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법리에 충실하게 주의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에 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부나 대검찰청 등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청구서의 죄명 관련 법무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특수단은 “당시 대검 형사2과장 등은 대검 형사1과장으로부터 ‘법무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구속영장청구서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빼고 청구하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하나, 법무부와 접촉한 대검 형사1과장은 ‘법무부로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해 과연 법무부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무부의 의견 제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에 비춰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대검에서 먼저 법무부에 123정장 관련 보고를 해 그에 따라 법무부의 의견 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무부에서도 다각도의 법리검토 후 의견을 제시하게 된 것인 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에 있어 대검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으며, 법무부에서 의문을 제기한 사항이 대검 및 광주지방검찰청 수사팀에서도 상당 정도 고려됐고 실제 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던 점, 법무부의 의견 제시 후 최종적으로 법무부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결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무부의 의견제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법무부의 세월호 참사 검찰 수사 외압 행사 의혹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선 특수단은 “2014년 5월 29일 청와대 실지감사 당일까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서면을 제출받지 못한 채 감사를 종료한 사실, 보고관계 확인을 위한 8~9매 분량의 질의서에 대해 1매 분량의 답변서만을 회신받고도 추가 답변서를 요구하지 않은 사실, 2014년 10월 최종 감사결과에 청와대 감사결과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보고서면 미확보’에 대해 “청와대 실지감사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보고서면 제출을 요구했으나, 자료제출을 강제할 방법이 없던 상황에서 피감기관인 청와대의 협조 거부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며,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질의서 부실답변에 대해선 “감사관들은 ‘감사반 자체 판단에 따라 확보한 다른 자료를 통해 대통령 보고관계를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달리 추가답변 요구를 중단하고 감사를 종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감사결과 미포함’에 대해선 “감사결과는 통상 위법·부당함을 전제로 감사결과 보고 대상을 결정하는데, 달리 위법·부당함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피의자(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황창현 전 감사원장)들이 감사관들에게 청와대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할 정도로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특수단은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진 않았음을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텔레비전)의 DVR(Digital Video Recorder, 디지털 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은 향후 특별검사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단체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가 상당 부분 조사해 해당 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사건을 재배당하기로 했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법률가로서 되지 않는 사건을 만들 수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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