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체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세월호 단체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06.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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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21대 국회, 4ㆍ16 세월호 참사 5대 정책과제 약속 이행 호소와 명패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21대 국회, 4ㆍ16 세월호 참사 5대 정책과제 약속 이행 호소와 명패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광효 기자

세월호 단체들 등이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공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4ㆍ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은 18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4ㆍ16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 4ㆍ16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 기간/인력 보장 ▲민간 잠수사, 희생 기간제 교사 등의 피해 지원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피해자 권리 등 국민안전권 법제화 ▲희생자 두 번 죽이기(피해자 불법사찰, 혐오모독 등) 처벌 규정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사)4ㆍ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등은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는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초당적 협력기구를 구성하라.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처럼 4ㆍ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 당리당략에 따라 폄훼 왜곡되고 그 피해자들이 모독당하고 핍박당하게 할 수는 없다”며 “30년간 봉인된 세월호 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의 공개를 결의해 그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라. 대통령 기록물 외에 국정원과 군, 그 밖의 정부기구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도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당일과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구난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된 기록들이 특별히 공개되어야 하므로 이를 국회결의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있으면 대통령기록물 보호기간 중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

이들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인력과 기간을 확대 연장하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하라.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수사권 부여 등 조사권한을 보강하고, 조사기간과 인력을 연장 확충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회기에 여론에 떠밀려 졸속적으로 개정한 김관홍법(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다시 손봐야 한다. 피해자의 범위에 민간잠수사가 포함된 것 외에는 피해자 범위, 치료 기간 등에서 제기돼 온 대부분의 요구들이 개정과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침해를 포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라”며 “여기에는 중대안전사고 발생 시에 피해자가 참여해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필수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에 관한 조항, 피해자에 대한 모독과 혐오, 불법적인 사찰 등의 2차 가해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포함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이 과거 정권에서의 편파ㆍ왜곡 수사를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명실상부한 전면 재수사로 응답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청와대, 국정원, 군 등의 권력기관을 철저히 수사해 침몰원인ㆍ구조방기ㆍ진상규명 방해ㆍ진실은폐ㆍ피해자 모독 등에 관한 모든 의혹과 혐의를 낱낱이 밝혀서 성역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도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피해자 가족과의 약속을 세월호 참사 7주기까지 이행해 신의를 지켜야 한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지금 즉시 피해자 참여에 바탕을 둔 재조사 및 재수사 방안을 마련하고, 국정원, 군 등 정부가 보유하고도 아직 공개하지 않은 모든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과 증거가 즉시 공개될 수 있도록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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