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 발의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 발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1.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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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등과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고영인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등과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고영인 의원실 제공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이 발의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한 마지막 블랙박스가 공개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원회, 초선)은 10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이하 자료 제출 요구안)을 발의했음을 밝혔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군사ㆍ외교ㆍ통일에 관한 비밀기록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 등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은 열람ㆍ사본 제작 등을 허용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최고 15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으면 해당 기간 중이라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허용한다.

고영인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안의 내용에 대해 “기간은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근혜 대통령 파면 전까지로 설정했다”며 “세월호의 침몰 원인분석, 구조 방기, 그리고 진상규명 조사에 대한 권력기관의 방해 행위를 모두 포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열람이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ㆍ접수한 문서와 그 문서의 목록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세월호 수사를 책임지는 검찰 내 세월호 수사단 등에서 2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당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한 바 있지만, 수사 목적 이외에 공개가 불가능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알리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고영인 의원은 “유가족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와 요구가 매우 크다”며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 제출 요구안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12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의 정의당 의원, 3명의 열린민주당 의원, 그리고 2명의 무소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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