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무죄..“결정ㆍ예상 어려웠다”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무죄..“결정ㆍ예상 어려웠다”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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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전·현직 관계자 9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석균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참사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는 등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반해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에 대해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사 당시 피고인들은 침몰이 임박해 선장을 통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세월호와 직접 교신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가 파악한 것 이상으로는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피고인들로선 결정이 쉽지 않았고, 세월호 선원들이 승객들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상황까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발생 초기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며 “구조 인원이 세월호 인근에 도착한 뒤에도 김 전 청장 등이 책임을 방기해 승객들 사망과 상해 결과를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참사 당시 승객들에게 ‘선내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만 여러 차례 했을 뿐 사고 상황과 대피 방법을 알리고 탈출 지시를 하지 않고 퇴선한 것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과 직접 교신해 퇴선 준비 등을 지시했더라도 이들은 그 지시를 묵살하거나 탈출 방송을 했다는 대답만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형 인명사고에 대비해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질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월호 사고는 모든 국민들께 큰 상처를 준 사건이었고, 여러 측면을 살펴야 하고 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재판부 판단에 여러 평가가 있을 것이 당연하고, 그에 대해선 판단을 지지하든 비판하든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은 15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경근 (사)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15일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2014년 이전으로 우리 사회를 돌려보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판결은 박근혜 정부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재판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 재판을 어떻게 보셨느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사 결과가 미흡하면 대통령께서 나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라며 “엉터리 수사와 재판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데 무엇으로 진상규명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냐?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인지 말씀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참담하다. 납득하기 어렵다.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세월호 참사의 구조 소홀 책임이 해경에 있다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지시를 내리고 즉각적인 승객 퇴선 유도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간 법원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해 기소를 지체시키더니 이제는 죄가 없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엄정한 판단이 나왔어야 한다. 법원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들에게 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선고를 내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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