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군 정치 댓글 김관진·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특별사면·복권
윤석열 대통령, 군 정치 댓글 김관진·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특별사면·복권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2.0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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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군 정치 댓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의 특별사면 등을 단행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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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해 2024년 2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네 번째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오늘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된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사진: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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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 제79조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제3항은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사면법 제3조에 따르면 '일반사면' 대상은 ‘죄를 범한 자’,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은 ‘형을 선고받은 자’, '복권' 대상은 ‘형의 선고로 인해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다.

사진: 법무부 제공
사진: 법무부 제공

제5조에 따르면 일반사면을 받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대해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특별사면을 받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을 받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엔 형을 변경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받으면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복권의 경우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재임기간: 2010년 12월 4일∼2014년 6월 29일)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에게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관진 전 장관은 재상고했다가 올 2월 1일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김 전 장관은 잔형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2013년 8월 5일∼2015년 2월 22일)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 1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이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나 이번 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도 실형을 확정받았지만 지난해 신년 특사를 통해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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