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CCTV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
세월호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CCTV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0.12.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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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 텔레비전) 조작 의혹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개최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국회에 제출한 ‘4·16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요청안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사건 ▲해군 및 해양경찰의 ‘세월호 DVR’(Digital Video Recorder, CCTV 영상 저장장치를 말하며 세월호에는 당시 64개의 CCTV가 설치돼 있었다)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에 대한 의혹 사건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의혹 사건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현행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또는 4ㆍ16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요청안에서 “검찰은 2019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로부터 DVR 수거 과정의 조작 의혹에 대해 수사요청을 받았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9년 11월 7일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발족하면서 본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위원회는 위 수사 요청 이후에도 검찰의 세월호 특수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추가조사를 통해 확보한 DVR 수거 과정 조작 정황 관련 증거와 단서들을 별도로 제공했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상황에 별다른 진척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DVR 내 CCTV 영상 데이터에 심각한 조작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의 원인 등을 밝혀줄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CCTV의 데이터에 대한 조작 및 DVR 수거 과정 조작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2019년 3월 29일 검찰에 대한 수사요청 이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사안을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비롯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2022년 6월 10일(1년 6월)까지 연장하고, 업무추진 경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창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4·16세월호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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