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문건 20만건, 대상자 2만명 초과 추정”
김경협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문건 20만건, 대상자 2만명 초과 추정”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2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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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찰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문건이 20만건 정도이고 대상자는 2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시갑, 기획재정위원회, 정보위원회, 3선)은 23일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실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2009년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정치인 등 신상자료 관리) 지시가 내려온 뒤 중단하라는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지난주 국정원장의 답변”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 정보 조직이 개편될 때까지 계속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정보공개 청구한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문건) 검색을 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찰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고 본다. 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건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정보공개 청구한 이들에게 1인당 신상정보 문건이 적게는 3∼4건, 많게는 10여건 정도 제공되는 것을 미뤄보아 사찰 대상자 수가 2만명이 넘지 않을까 추정한다”고 말했다.

20만건의 불법사찰 문건 생성 시기에 대해선 “국정원에서도 ‘대강의 큰 분류로 그 정도 추정을 한다’고 언급했다”며 “주로 (이명박·박근혜) 당시 자료가 거의 주일 것이고, 아주 특이하게 박정희 정부 때 자료도 나왔다”고 밝혔다.

불법사찰 정보 보고 범위에 대해선 “보고처로 명시된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된 자료도 있었다”며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 총리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는데 이건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보고한 것이 아닌가 싶다”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일 때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확인을 한 것은 아니고, 국정원이 총리에게 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추정한 것”이라며 “보고처가 국무총리실로 돼 있는 자료도 있다는 것이지 어느 시기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경협 위원장은 “불법사찰 정보를 보고받고도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명박 정부 때 사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따르면 ‘불법감청ㆍ위치추적 등의 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불법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일단 국정원에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당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이 불법도청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선 “그것은 앞 정부에서부터 진행되던 게 발각돼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원장이 주도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감경사유에 명시돼 있다. 당시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 판결문을 보면, (불법 도·감청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고 유죄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의 정보위 일정에 대해선 “국정원에 사찰 대상자 수, 문건 수, 사찰 방법, 정보 활용 방식 등을 규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며 “이것이 된 이후 책임자 처벌, 불법사찰 정보 폐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선)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비공개 보고 내용에 대해 “박형준 전 정무수석비서관(2009년 9~2010년 7월)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에서 생산된 보고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국무총리실로 배포된 흔적은 발견했다”고 밝혔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3선)은 “제가 재확인을 했는데 박형준 전 수석이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배포처에는 정무수석실로 기재된 것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재의 경계를 넘어선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상, 이명박-박근혜 청와대와 국정원이 자행한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사찰문서의 배포처로 확인된 만큼,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보고받은 사찰문서의 내용과 목적,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소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경선후보 캠프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국정원 사찰 문제는 절차를 밟아 진실을 밝혀야 할 사안이다.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을 포함한, 국정원 흑역사 60년 전체의 진실을 절차를 밟아 밝혀야 한다. 우리는 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정원 사찰 문제를 부산시장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정치공작적 작태에 대해선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경선후보는 지난 19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한다. 실제로 관여한 바가 없다”며 “여권에서 이 문제를 저에게 연계를 시켜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불법사찰은 명백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민주주의 가치에 반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이에 오늘 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우리 당 심상정 의원과 박원석 전 의원, 정진후 전 의원이 의정활동 등 일체와 관련해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공개를 국정원에 청구했다”고 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에게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 문건 등을 받으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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