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MB정부 불법 사찰 의혹에 "정보위 의결하면 비공개 보고 검토”
국정원, MB정부 불법 사찰 의혹에 "정보위 의결하면 비공개 보고 검토”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2.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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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보고하는 것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재선)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3선)이 16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국회 정보위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15조제2항은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찰 대상 인원에 대한 공식 확인을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사찰 문건 목록도 제출하지 않았다.

박지원 원장은 사찰성 정보 선공개 요구에 대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관련 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인·민간인 사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선 “직무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며 “도청·미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박형준 현재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경선후보가 불법 사찰에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당시 정무수석실 또는 박형준 수석이 관여돼 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불법 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에 대해선 “중단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8년 2월 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사찰이 있었지만 국정원 내 조직 차원이 아니라 개별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장은 불법사찰 자료 폐기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며 “만약 국회에서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불법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은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11월 12일)에 따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ㆍ박재동 화백에게 ‘사찰성 문건’을 제공한 데 이어 향후 유사한 정보공개 청구에 적극 대응ㆍ협력하기 위해서 관련 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6일 “2월 15일 현재까지 총 151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으며 부분공개 17건, 보완 요청 또는 정보 부존재 93건 등 110건을 종결 처리하고 현재 나머지 41건을 처리 중”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낸 이정희 전 의원 등이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고 보고했다.

한편 김병기 의원은 16일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은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사찰성 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자료를 폐기할 것 ▲국회가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불법사찰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다”며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해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인 범죄행위 의혹을 덮어두고 가자는 것은 국가범죄를 은폐하는 것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또한 권위주의 군사독재 정권 시절, 통제와 감시 수단으로 자행된 불법사찰이 민주정부 이후에도 버젓이 자행됐다는 점에서 독재정권에 미련이 남아있지 않는 한 여야와 진영을 떠나 진상 규명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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