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양극화 대책 만발..민주, 자발적 이익공유제 vs 정의, 특별재난연대세 등
코로나19 양극화 대책 만발..민주, 자발적 이익공유제 vs 정의, 특별재난연대세 등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1.12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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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소공인인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코로나19 양극화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발적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정의당은 자발적 이익공유제가 실효성이 없을 것임을 주장하며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에게는 코로나19 극복 못지않은 과제가 안겨졌다. 지금은 코로나19 양극화 시대다.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 늘고, 저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K자 모양의 양극화다”라며 “특히 자산 양극화는 역대 최고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양극화에 대해 우리는 기존의 각종 복지시책과 재난지원금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 이전소득으로 시장소득 격차 확대를 막고는 있으나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ㆍ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 사회ㆍ경제적 통합이 이뤄져야 국민통합에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는 고통이지만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 유럽은 코로나19 호황계층을 코로나19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19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라며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의 코로나19 이익공유제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 민간 참여를 전제로 했던 착한임대료 정책이 자영업자의 피눈물을 막지 못한 사실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느냐. 재난의 시대 정치의 책임과도 어긋난다”며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K-양극화 해소에 진정성이 있다면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특별재난연대세 논의에 나서야 한다. 코로나19 승자에게 합당한 사회연대세를 부과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초선)은 지난해 11월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내국인이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 증가했거나 소득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소득금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하면 증가한 소득에 대해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과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최고 세율을 100분의 5를 더한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 부과 등이다.

‘특별재난연대세’로 추가로 걷힌 국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관리기금’에 1/2를, ‘고용보험법’의 ‘고용보험기금’에 1/2를 적립해 재해예방 및 복구 또는 자영업·취약계층 지원이나 실업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은 ‘보편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위한 임대료 지원을 집행하고 있다”며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임대료 납부를 위한 긴급자금’만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에게는 영업 활성화를 통한 매출증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국회의 과감하고도 빠른 ‘전 국민 재난지원’ 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집단면역이 달성될 때까지, 올 한해만이라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상환을 전면 유예하자.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처럼 한 푼의 소득 감소도 없고, 오히려 올해 월급이 오른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주자, 말자’하며 싸우기보다,그럴 돈이 있으면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재난지원금을 집중하자”며 “빚을 모두 탕감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난 한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원리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고, 일년 동안 금융기관이 받지 못하는 이자를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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