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도전 “민생과 방역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전환”  
오세훈의 도전 “민생과 방역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전환”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1.04.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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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2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12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께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데 온 힘을 쏟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꿔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새로운 시도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며 “자가진단 키트는 10분에서 30분 내외로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수단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선 이미 방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가 나지 않아 국내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자가진단 키트에 대한 신속한 사용 승인을 식약처에 촉구한다”며 “아울러, 서울시는 식약처의 사용승인과 별도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활용한 시범사업 시행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의료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이미 승인한 방식으로, 야간 이용자가 많은 노래연습장에 시범 도입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인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착수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효과를 얻도록 업종ㆍ업태별 맞춤형 방역수칙을 수립해 기존 방역수칙을 대체해 나가고자 한다”며 “매출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다. 서울시는 매뉴얼을 준비함에 있어 각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말까지 서울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 전면시행 전,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실시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영업장의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지는 등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방역체계에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1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보다 전체적인 방역과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손실보상이 최고의 방역이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손실 보상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며 “코로나 재난으로 고통받는 다수 시민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며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기업과 계층에게 아무 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은 기득권에 의한 기득권을 위한 기득권 정치의 막장과도 같은 민낯”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갑, 국토교통위원회, 4선)이 지난 2월 1일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 보상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이 입은 피해를 지원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고정비용(피고용인 급여, 차임,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을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음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등은 최소생활보장을 위해 구직급여 하한액 범위 내의 금액을 보상받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은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음 등이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초선)은 12일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실질적 주역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손실에 대해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4ㆍ7 보궐선거에서 민생을 먼저 살피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이번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손실보상 소급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 여야가 손을 맞잡아야 한다”며 “저는 오늘부터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4월 본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통과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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