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올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다른 핵심 피의자들과 함께 출국금지된 이종섭(63, 사진)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4일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로 임명됐고 5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8일 “법무부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금일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의신청 이유 있다’고 판단해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 수차 연장 ▲최근 출석조사 이뤄짐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음을 출국금지 해제 사유로 제시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8일 저녁 호주 시드니로 출국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출국은 연기됐다. 언제 출국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2항은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며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의2제1항은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의3제1항은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즉시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8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 나라의 대사로 파견하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인사권 아니냐?”라며 “이걸 이런 식으로 남용한다는 것은 전례를 저는 기억하지 못하겠다.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라고 비판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소장 직무대행은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해 공수처에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