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논의..8일 호주로 출국 전망
법무부,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논의..8일 호주로 출국 전망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3.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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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일경제뉴스DB
사진: 통일경제뉴스DB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된 이종섭(63, 사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7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등과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제4조의3제1항은 “법무부 장관은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8일 오후 국적기 편으로 호주 시드니로 출국할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7일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관례에 따라 인사 발령이 나면 신임 공관장이 외교관 여권을 신청하게 돼 있고 그에 따라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다”며 “(이 내정자는)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 발급에 대한 행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음을 시사했다.

현행 여권법 제12조에 따르면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돼 있는 사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등의 경우 외교부 장관은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게 당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회수·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경위,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업무수첩은 폐기했고, 휴대전화는 일부만 임의제출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분석을 통해 그가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로 추정되는 번호의 전화를 받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박 전 단장 측 고발장을 접수해 올 1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 법무관리관 등 핵심 피의자들을 출국금지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7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특히 출국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며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 상태였음을 몰랐음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4일 주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의 공관장 인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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