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올해 59조원 이상 세수 펑크 전망되는데 소멸시효 만료 국세 10년간 7조 육박"

올해 59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국세가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재선)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22년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모두 6조7454억6800만원이다.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13년 21억7300만원에서 2014년 102억1600만원, 2019년 3399억3100만원, 지난해 1조9263억2300만원으로 급증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며 ‘제1호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제2호 제1호 외의 국세: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으로 예상된다.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마저 급증하고 있는 것.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만큼 국세청은 적극적인 소멸시효 중단 노력 등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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