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적극적인 소멸시효 중단 노력 등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 필요"
"국세청, 적극적인 소멸시효 중단 노력 등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 필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10.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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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올해 59조원 이상 세수 펑크 전망되는데 소멸시효 만료 국세 10년간 7조 육박"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재정집행 점검회의' 모습./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9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재정집행 점검회의' 모습./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59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전망되는 가운데 지난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국세가 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유동수 의원실 제공
사진: 유동수 의원실 제공

2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기획재정위원회, 재선)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22년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모두 6조7454억6800만원이다.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13년 21억7300만원에서 2014년 102억1600만원, 2019년 3399억3100만원, 지난해 1조9263억2300만원으로 급증했다.

사진: 유동수 의원실 제공
사진: 유동수 의원실 제공

현행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며 ‘제1호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제2호 제1호 외의 국세: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5조원) 대비 59.1조원 부족한 341.4조원으로 예상된다.

사진: 유동수 의원실 제공
사진: 유동수 의원실 제공

세수 펑크가 심각한 상황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마저 급증하고 있는 것.

사진: 유동수 의원실 제공
사진: 유동수 의원실 제공

유동수 의원은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만큼 국세청은 적극적인 소멸시효 중단 노력 등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유동수 의원실 제공
사진: 유동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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