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국세청,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올해 연말정산은 어떻게?...국세청,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3.01.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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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도 늘려
@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다시 돌아온 올해 연말정산에서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소득공제는 총소득에서 사용액이나 지출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해당 세금을 아예 공제해 주는 것이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22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4일 밝혔다. 

작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근로자가 자료를 일일이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을 경우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일괄제공하게 된다.

국세청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한 경우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예컨데 총급여가 7천만원인 근로자가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천만원 썼고, 작년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천500만원을 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작년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올라간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올라갔다.

난임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30%로 각각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작년에 낸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는 20%, 1000만원 초과는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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