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105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하나
'최고 105만원' 근로장려금 신청 어떻게 하나
  • 정연미 기자 kotrin3@hanmail.net
  • 승인 2021.03.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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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하반기 신청 안내...노인·장애인, 전화로 신청 요청도 가능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00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가구는 이달 15일까지 전화나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우편 안내문이, 65세 미만에는 모바일 안내문이 각각 발송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무관서는 신청창구를 운영하지 않으며,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이나 홈택스로 신청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접수한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반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105만원이다.

신청안내문은 근로장려금 대상일 가능성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일 뿐, 요건 충족을 뜻하지는 않는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신청하면 되고, 지급 여부는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지급 시기는 6월 말이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며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표]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 요건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4만∼2천만원 미만 4만∼3천만원 미만 600만∼3천600만원 미만

국세청은 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을 틈탄 금융사기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 입금을 요청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2019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0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이 안내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과 장애인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된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신청 요건을 충족했는데 안내문이 아버지에게만 발송된 이유는

▲ 장려금은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가구 구성원이 2인 이상이면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으로 지급 순서가 정해진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로도 알아볼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제출신청'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안 받은 경우)' 순으로 접속해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는 소득 증빙(급여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반기분 장려금을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하게 되면 이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다. 이러한 환수액을 줄이기 위해 산정액의 35%만 지급한다.

-허위 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달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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