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최고 3800만원으로 인상된다.
27일 정부의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해 가구별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을 200만원 인상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연간 2600억원을 추가 지원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는 가구가 3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역시 조특법을 개정해 반기 근로장려금 기 지급분과 정기 지급액을 비교해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해 지급한다.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급 및 과다지급분 차감에 따른 정산부담 최소화를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시기를 단축하는 것.
이에 따라 정기분 지급 시(다음해 9월) 정산에서 하반기분 지급 시(다음해 6월) 정산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청년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3년 12월 31일)한다.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혜택을 받는다. 연간 지원 규모는 78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21년 6월 제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업체)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부가법을 개정해 자영업자 지원,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3년 12월 31일)한다.
공제율은 1%→1.3%로,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세법을 개정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에 대해 세율 20% 경감)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3년 12월 31일)한다.
조특법을 개정해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가입대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거주자이고 한도는 1인당 매입액 연 5천만원, 총 2억원이다.
기획재정부 김태주 세제실장은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금이 감면되는 것은 국가전략기술과 근로장려금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