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근로자 세부담이 연간 최대 83만원 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근로자 세부담이 연간 최대 54만원 경감된다.
기획재정부는 “하위과표 조정에 따른 세부담 감소효과는 총급여가 낮은 구간인 경우 납부세액이 적어 세부담 경감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세부담 경감율은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여기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더하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근로자는 연간 최대 83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추가로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도 현재 426만 가구에서 486만 가구로, 자녀장려금은 70만 가구에서 76만 가구로 증가한다.
지급금액은 근로장려금은 4.5조원에서 5.5조원으로, 자녀장려금은 0.6조원에서 0.7조원으로 늘어난다.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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