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한국은행서 117.6조 차입 '돌려 막기' 역대 최대
정부, 작년 한국은행서 117.6조 차입 '돌려 막기' 역대 최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4.01.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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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건전재정 외치며 세수 감소 자초 나라 살림 파탄” 비판
한국은행 전경./사진: 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 전경./사진: 한국은행 제공

극심한 세수부족으로 정부가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과 그로 인한 이자 지급액이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초선)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한 누적 금액은 총 117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일시대출금 이자액은 1506억원이다.

사진: 양경숙 의원실 제공
사진: 양경숙 의원실 제공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지난 2010년 이후 정부의 일시대출금과 이자 지급액이 연간 기준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행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1항은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통합계정에 포함되는 회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75조제1항은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나라 살림 파탄 내고 정책 실패를 중앙은행의 대출로 돌려 막기하는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 한다”며 “정부의 재정 여력을 바닥내고 있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장기적 재정 전략을 하루속히 마련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정부는 말로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면서, 오직 세수를 줄이는 데만 노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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