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들이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에게 일정부분의 이자를 환급해 준다.
이에 따라 연 4% 이상 금리로 은행권 대출을 받은 188만 소상공인들이 오는 8일까지 초과금리의 최대 90%까지 이자를 되돌려 받는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권으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최초 이자환급이 5~8일 실시된다.
이 기간동안 은행별로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 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하게 된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은행권은 이번에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들에게 총 1조360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 줄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해 금리 4% 초과 이자분의 90%를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되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분기별로 진행될 추후 환급 예정액 1422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되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환급)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총 환급 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환급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고, 입출금 계좌로 캐시백이 이뤄질 것”이라며 “캐시백을 신청하거나 받아주는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할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캐피털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40만명에게 3월부터 이자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2금융권의 이자 환급 대상은 지난해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등 제외) 이자를 낸 사람들이다. 금리 구간에 따라 0.5~1.5% 포인트 수준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은행권과 별개로 이뤄지는 조치여서 은행과 저축은행 양쪽에서 대출한 소상공인은 둘 다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