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해체의 길③]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징수비용 465→2천억 이상으로 증가”
[공영방송 해체의 길③]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징수비용 465→2천억 이상으로 증가”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1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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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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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김의철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수신료 징수 비용이 크게 증가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재고를 촉구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12일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고 있는 일본 NHK(일본방송협회)의 경우 매년 약 6천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수신료를 걷는 데 쓰고 있다”며 “이는 수신료를 전기료에 통합징수하고 있는 KBS가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한 수수료 465억원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럼에도 NHK의 수신료는 KBS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징수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지만, KBS의 수신료 2500원을 전기료와 분리 징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료의 경제적 의미를 사실상 상실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즉,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KBS가 지역방송,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비인기 스포츠 방송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해야 할 국민의 소중한 수신료 약 2천억원 이상을 징수 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국민께 돌려드릴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 및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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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사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한다.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다”라며 “이처럼 수신료 분리고지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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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이날 ▲법률유보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신뢰보호원칙 위반 ▲적법절차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사진: KB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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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사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불편과 혼란이 있을 것이다. KBS는 국민 여러분이 입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한국전력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며 “정부에도 호소한다. 진정으로 공영방송 제도가 적절히 운영돼 국민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고,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영방송의 책무와 그에 걸맞은 재원 구조 전반에 대한 충분한 숙고와 논의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신료 문제는 시행령이 아니라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일이다”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의장께선 수신료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위한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는 11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 “(KBS) 문 닫아도 상관없다는 태도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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