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철회되는 즉시 사퇴”
김의철 KBS 사장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철회되는 즉시 사퇴”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0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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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이 원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사장이 8일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한국방송공사 제공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 사장이 8일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한국방송공사 제공

정부가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고 있는 텔레비전 수신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면 KBS 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국민이 원하므로 KBS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해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 그러니 대통령께서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또한 아시아 공영방송을 대표하는 KBS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대통령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던 지난 2021년 12월 취임했다.

김의철 사장은 “현재의 통합징수 방식은 최저의 징수 비용으로 최고의 징수 효율을 실현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납부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구현해 납부 정의를 실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라며 “만약 분리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투입돼야 할 수신료는 막대한 징수 비용 지출로 의미 없이 낭비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원 정도인 순 수신료 수입은, 분리징수 시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민들께서 KBS에 부여한 다양한 공적책무들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된다”며 “결국 분리징수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김의철 사장은 “40년째 동결 중인 수신료가 2500원으로 결정됐던 1981년에 비해 2022년 대한민국의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는 17배 넘게 상승했다”며 “현재 대한민국과 1인당 GDP 수준이 비슷한 이탈리아의 수신료는 KBS의 4배가 넘는다. 일본은 4.8배, 영국은 8.6배, 독일의 수신료는 10.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박상현 지역부본부장은 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TV 수신료가 전체 KBS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다”라며 “수신료를  통합징수를 해야 상대적으로 낮은 수신료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KBS의 경영이 방만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항상 겸허한 자세로 돌아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2019년 4726명이던 직원 수를 2022년 4151명으로, 불과 3년 만에 12% 이상, 인건비 비율은 15% 이상 감축시켰다”며 “지난 10년간 KBS 직원의 연 평균 임금 인상률은 1.64%에 불과하며, 이는 동 기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연 평균 인상률 3.7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KBS) 사장이 물러나면 방만 경영이나 보도의 공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청료 분리징수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라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늘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
사진: 대통령실 제공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7조에 따르면 KBS는 KBS가 지정하는 자에게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82조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시행령·약관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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