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해체의 길①]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안 확정..이르면 10월부터 별도 고지서 받아
[공영방송 해체의 길①] 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안 확정..이르면 10월부터 별도 고지서 받아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7.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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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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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납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7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며 “개정 시행령은 7월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5조에 따르면 수신료 금액(현재 월 2500원)은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KBS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르면 KBS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해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제2항에 따르면 KBS는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르면 KBS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 차단”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방송법 제66조에 따른 수신료 체납에 대한 가산금은 그 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행 방송법 제67조제2항에 따르면 KBS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KBS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KBS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게 했다.

현행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82조에 따르면 한전은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 제68조에 따르면 KBS는 징수된 수신료를 한국교육방송공사(Korea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K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해야 한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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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합산 징수돼 국민들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는 것도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잘못 부과된 경우엔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며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되는 등 수신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고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신료 미납 시 지금까지는 전기료 미납으로 간주돼 단전 우려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신료 미납만으로 단전되는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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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 안 낼 권리 강화” 

이어 “다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선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불가피하게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시행일로부터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가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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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며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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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전은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기 분리 납부 방법을 7월 12일부터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한전:ON 등을 통해 안내하고,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일정 기간의 과도기를 거쳐 TV 수신료의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면 이르면 10월부터 국민들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받아 TV 수신료를 별도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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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KBS와 한국전력공사가 조속히 구체적인 분리징수 절차를 마련해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살핌으로써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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