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 이광효 기자 leekwhyo@naver.com
  • 승인 2023.06.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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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도 처벌 규정 없어 일일이 민사소송해야 할 판...'배보다 배|꼽이 더 커'"
사진: KBS 제공
사진: 통일경제뉴스DB

한국방송공사(KBS, Korean Broadcasting System)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분리징수에 강하게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요금을 세 달 이상 내지 않으면 단전 등의 조치가 취해져 현재는 수신료 미납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있지만 분리징수가 이뤄지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제재할 수단이 사실상 없어진다는 것이다.

현재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고 있는 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한다고 해도 수신료 납부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르면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6조에 따르면 납부 기간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수신료의 최고 5%의 가산금도 내야 한다.

하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형사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련 법 조항이 없는 것.

그렇다고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일정 기간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그 가구에 KBS가 방송 전파를 송출하지 않는 제재도 검토할 수 있지만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360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 이것도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한다.

KBS가 방송 전파를 송출하지 않아도 유료방송을 통해 KBS 등 공중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현재로선 법률적으로 가능한 유일한 제제 수단은 KBS가 민사적으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소송 등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월 2500원의 수신료를 받기 위해 소송 등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제재다.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해 “2022년,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200억원 정도인 순 수신료 수입은, 분리징수 시 1000억원대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8일 성명서를 발표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수신료 관련 논의를 국회와 함께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낸 수신료 아까운 줄 모르는 방만한 경영, 공정성을 상실해 버린 지 오래된 공영방송의 무책임, 미디어 환경의 시대적 변화를 쫓아가지 못한 무능한 경영진의 책임, 수신료 분리징수를 요구하는 국민의 싸늘한 여론은 공영방송 KBS와 이를 이끌어 온 김의철 사장이 만든 현재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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